최홍만, 가수 활동 계약 위반으로 1억원 손배소

S사로부터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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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28)이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펼친 가수 활동과 관련해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억대 소송을 당했다.


연예기획사인 S의 김모 대표는 지난 29일 최홍만과 에이전트 박모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사에서 최홍만의 가요계 진출을 진행했던 한 관계자는 ''''최홍만이 2억원의 전속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소당했다"며 "당시 방송에 10회 이상 출연하기로 한 계약과 달리 4번 정도만 방송에 출연했고 야간 유흥업소 출연 등의 계약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홍만은 지난해 11월 모델 출신 여가수 강수희와 함께 ''''미녀와 야수''''라는 혼성 듀오를 결성해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별다른 가수 활동을 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홍만은 현재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며 31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서 열리는 ´K-1 Dynamite 2008´에서 미르코 크로캅과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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