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기간에 중국 정부나 전인대,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와 관영언론을 통해 홍콩보안법 필요성과 시급성, 찬성 의견만 홍수를 이룰 뿐 홍콩인들의 반대의견은 일절 안 나오고 있다.
가끔 아수라장이 되어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없다.
지난 22일 전인대가 개최된 이후 언론을 통해 보안법의 윤곽과 초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는 했다.
초안에 따르면 국가분열·정권전복·테러리즘의 예방·저지·처벌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해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두는 문제만 해도 구체적인 위상과 업무 범위 등은 베일에 싸여 있는 등 홍콩보안법의 세부내용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에서 열린 보안법 반대시위에 참가안 인원수가 수천 명에 그친 것도 보안법의 세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홍콩보안법 내용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홍콩인들이 입법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고 따라야 할 의무만 있다.
전인대의 실질적인 입법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는데 174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홍콩 대표는 1명에 불과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의 유일한 전인대 상임위원인 탐위청은 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인들이 온라인으로 전인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는 의견 접수 건수만 표시될 뿐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부 피드백은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홍콩 중문대 정치학자 겸 평론가인 차이지치앙은 "이는 소극적인 의견 수렴 방법일 뿐"이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인들의 반대의견이나 평균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길은 없다고 말했다.
홍콩 언론노조 양지엔싱 회장도 "관계자들이 이 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번 조치로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가 더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람들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은 내용도 모르고 반대 목소리 제대로 한번 내지 못하지만 따라야 하는 법이다.
홍콩 사람들에게 '일국양제(1국가 2체제)'·'고도의 자치 보장'은 베이징 정부에 반항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정치적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