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입장 또 바꿨다…"위법 증거수집" 주장

거제공무원 천씨측, 특정증거만 부인한다던 기존 입장 변경
변호인 지적한 재판부 "소송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재판 어렵다"

(사진=자료사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자 별도의 성착취 범행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측이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한다고 했다가 다음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입장을 바꾼 뒤, 이번에는 뒤늦게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천씨는 지난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의 취재진과 벙청객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방청석 반대로 얼굴을 돌린 채 재판에 임했다.

이날 변호인은 천씨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거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자백하고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것(증거)들이 제 눈에 보여서 변호사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를 인식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것을 동의해야 하는지 고민 후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 자백하고 특정 증거에 대해서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는 상반된다. 천씨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난 12일 두번째 재판에서는 혐의 일부도 부인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소송을 본인 마음대로 전임 변호사가 한 것 말고도 본인이 진행한 것도 뒤집으면 재판이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준비절차를 한 의미가 없지 않냐. 애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야지 결국 검토도 안 하고 동의했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변호인은 우선 다음 재판기일까지 검토 후 증거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4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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