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중앙상가에서 30년 동안 일하다 2억여 원의 대부업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장모(60)씨의 말이다.
대부업체 직원들이 회사 대표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주의 재래시장 상인 수백여 명이 '해당 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G대부업체는 2017년부터 전주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일수'를 시작했다. 하루 3만 원씩, 100일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6만 원을 상인들에게 돌려줬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중앙상가, 모래내 시장, 서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연이율 약 7%의 일수를 하며 신뢰를 쌓았다.
G대부업체는 올해 1월 중순 상인들에게 "'월 이율 10%'의 프로모션이 있다"며 만기 3~4개월의 투자를 권했다. 1억을 맡기면 매달 천만 원씩 4개월 만기 날 1억 4천만 원을 주는 식이다. 상인들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2년의 세월을 믿고 목돈을 넣었다.
그러나 G대부업체는 프로모션 만기일인 지난 16일 원금과 이자의 입금을 연기했고, 다음날 G대부업체 대표 A(47)씨는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부업체 직원들이 '10% 프로모션'을 받지 못한 상인들한테 '7% 프로모션'을 소개해 투자를 더 받아 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G대부업체가 높은 이율의 프로모션으로 상인들에게 받아 간 돈만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상가의 상인 B씨는 "중앙상가 상인의 3분의 2가량이 G대부업체에 돈을 맡겼다"며 "억 단위 피해는 기본으로 다른 시장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천억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도내 대부업자들과 직원 10여 명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