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단이탈해 술 마신 20대…징역 4월(종합)

위반 첫 선고…法 "상황 심각했던 만큼 엄정 처벌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 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두번째 사례다.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은 김 씨의 재판에 처음 적용됐다.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던 감염병 관리법은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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