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