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최근 재판을 맡고 있는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재판부에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전씨 측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전씨는 선고 이전까지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뒤 줄곧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전씨 측이 요청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가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올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취소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지난 4월 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재판부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제출하면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전씨 측은 필요한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또다시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