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죽였다"…애인 살해 60대 '징역 20년'

(사진=자료사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 B(37)씨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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