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없이 프로포폴 투여…고도비만 환자 뇌손상 의사 '무죄'

재판부 "이전에도 프로포폴 투여 정상 검사, 업무상 과실 어려워"

창원지법.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고도비만 환자에게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여해 뇌 손상을 유발한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8㏄를 B(47)씨에게 투여했다.


B씨는 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프로포폴 2㏄를 추가 투여한 뒤 검사를 이어갔고,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

키 162㎝, 몸무게 88㎏의 고도비만인 B씨는 폐 기능 저하에다 우울증약 복용 전력이 있어 프로포폴 투여 시 저혈압과 무호흡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성인 기준 체중 1㎏당 0.5~1cc의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어 B씨에게 투여한 8㏄는 적정량 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수면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고, 피해자는 이전에도 8㏄ 또는 10㏄의 프로포폴에서도 정상적인 검사를 마쳤다"며 "과다 투여라고 보기 부족하며 추가 2㏄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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