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2일 "학교에서의 마스크 지침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대본, 식약처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원칙은 실내에서 밀접하게 (모인)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시간 등 실내에서 활동이 이뤄질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야외활동이나 체육활동처럼 1~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또 더위에 대해서는 보건용마스크가 차단율은 높지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KF94보다 낮은 단계나 덴탈마스크 등을 권장하는 방안이 지침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들을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일반인의 경우에서도 야외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 타인과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본부장은 "야외라 하더라도 밀접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화장실, 가게 등을 실내와 실외를 오가며 밀폐된 환경을 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사람 간의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