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경험을 통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2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고 김씨가 이를 따랐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 또한, 이같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첫 공판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서도 "살면서 언론 및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준비해 온 말을 꺼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신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언론보도 관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그는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는 "(제가 본) 정경심 교수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본 적 없고, 남편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후로는 더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 못 했다"며 "기자들로 둘러쌓여 감옥같은 생활하는 정 교수 일가에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