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노래방 등 9곳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300만원

정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초안 공개
밀폐·밀집·활동성·군집도·이용시간 등 기준
고위험시설 분류된 곳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명령 가능
학원·PC방·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져
"지자체·당사자와 협의해 지침 최종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간의 밀폐 정도, 이용자간 밀집 정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만안구의 일본식 주점 '자쿠와' 의 특정 시간대 방문자들의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또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방역수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든 시설은 출입자 명단 작성·증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공연·수업 전후에는 반드시 소독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들도 출입시 명단기재와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명단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돼 보관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중 1시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해 실내 소독하고,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을 실시한 이후 이용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러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설별 위험도 평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각 시설들의 노력에 따라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PC방 창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집단감염 우려가 큰 학원이나 PC방, 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에서 빠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거의 모든 삶의 현장의 장소들을 분류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같은 학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위험하지 않다"며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해당 시설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화 시키기 위해 점수화했고, 그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에서 빠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언제든 폭발적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장소들이 대표적으로 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는 말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가 1차적인 작업이라면 완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는 방역지침과 수칙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고민"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와 더 협의하고 최대한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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