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통과 추진할 것"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고 구하라의 친오빠 호인 씨와 21대 국회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서영교 의원, 고 구하라 친오빠 호인 씨, 노종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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