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느닷없는 해고' 막는다

권익위, 교원 복귀시 자동계약해지 폐지
해고예고·퇴직금 지급 등 운영지침에 명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교원의 조기 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고 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욕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등은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있다.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을 가르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하지만 휴직 중인 교원이 조기 복직할 경우 교원 정원 초과와 인건비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기간제교사를 중도해고 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는 기간제교사에게 해고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는 지난해 12월 31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하던 기간제교원에게 전날 해고처리됐다는 황당한 통보가 가기도 했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해당 교사 본인의 잘못이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기간제교사의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해고예고와 퇴직금 지급절차,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을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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