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역시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 120여개 업체에게 판촉비용 34억원을 사전 협의없이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의무고발해야 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여간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해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