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48)씨와 다툰 뒤 아이를 달래기 위해 외출했다가 B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된 아기를 사망하게 했다"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