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밤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6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틀 뒤인 21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잘못을 반성해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