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훈장 52명, 5·18 공적이면 박탈 추진…12.12는?

5.18 특별법 "오로지 5.18 진압 관련된 경우 취소 가능"
12.12 등 다른 사건 함께 관련된 경우 취소 어려워 보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 관련 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데, 다른 사건이 함께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52명 가운데 공적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두환씨는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미 서훈이 박탈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포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록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유공'으로 기록돼 있다"면서도 "순수하게 5.18에 관련된 경우엔 박탈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훈포장을 받을 당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외에 다른 사항이 공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현행 5.18 특별법 7조에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보다 다섯 달쯤 전에 일어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것이 공적에 포함돼 훈장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박탈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고, 실제로 11명이 박탈됐다"면서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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