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12월부터 시행

특허청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정부대전청사.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법률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은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하고 초과 판매 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런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가운데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한다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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