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사경 투입해 '나눔의 집' 수사…법은 지켜야"

경기도, 나눔의 집에 특별사법경찰관 투입해 수사
"법 위반 사례 다수 발견…엄중 처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선도적 노력과 헌신 인정"
"대의와 헌신 부정해선 안되나 법은 지켜야"

지난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눔의 집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며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특사경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선 지방계약법 위반, 후원금 부실 관리 등이 발견됐다.


이 도지사는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전경(사진=연합뉴스)
후원금 부문에서도 출근 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내용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고,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부실 관리도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는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도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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