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며 특사경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나눔의 집 특별점검에선 지방계약법 위반, 후원금 부실 관리 등이 발견됐다.
이 도지사는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고,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부실 관리도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는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도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니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