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의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신종은 흉기 사용 시신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불과 4일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해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아래에서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최신종이 300만원 상당의 A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A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획범죄로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최신종은 또 지난 12일 오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씨(29·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검은색 혼다'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같은 차종인 최씨의 '검은색 혼다' 차량에서 B씨의 머리카락 등 DNA를 발견했다.
경찰은 초면인 최신종과 B씨가 랜덤채팅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으로부터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