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정의연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점과, 정의연 기부금 의혹을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송된 사건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18일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포함됐다. 정의연은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지난 2013년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손실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안성신문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법세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는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에 사용해야 한다는 임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윤 당선인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있다. 공대위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수요집회에 아동‧청소년들을 참가시킨 것은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