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거짓 청원 글은 게시된 지 이틀째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누적 청원 동의인은 53만3천여명에 달했다.
청원글을 접한 경찰은 당일 내사에 착수해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한 뒤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청원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에 살고 25개월 된 딸을 뒀다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