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경찰의 배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 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도 또 다른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했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구대 내에서 범행이 계속돼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