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대법 판결 전 文정부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약속 지켜야"
"문 정권, 노조 껄끄럽게 생각..정치권도 침묵"
"노조 조합원 자격을 왜 국가가 결정하나..노조 자주권 최대한 보장하는 게 헌법정신"
"등교개학 관련 일선 학교들이 철저히 대비해 걱정없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노조냐 아니냐를 두고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죠. 내일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는데. 시민단체와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교조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인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 연결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 판결을 전망해보도록 하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박민> 전교조 선생님들이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육감님을 찾았다면서요?

◆ 김승환> 저한테 왔었고요. 교육감들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서 왔죠. 거기에 제 이름만 서명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유도 적게 돼 있어서 간단히 사유도 적어서 드렸습니다.

◇ 박민> 사유는 뭐라고 적었나요?

◆ 김승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무효라는 선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사유를 적었습니다.

◇ 박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게 2013년이었죠.

◆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박민> 벌써 7년째인데 판결이 이렇게 늦어질 사안인가요?

◆ 김승환> 제가 짐작해볼 때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사안은 굳이 법원이 손댈 것이 아니고 이 처분을 내린 정부,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처리하는 게 맞는데 왜 이걸 법원까지 끌고 왔느냐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권이 바뀐다면 금방 해결되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법리 쟁점도 크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 박민> 문 정권마저 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요. 먼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이 전교조를 사법 거래로 삼았다는 의혹도 나왔고요. 최근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전교조의 불법 단체화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보수정권은 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 김승환> 그만큼 전교조가 껄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전교조가 불법단체 또는 법외노조로 탄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89년에 대량 파면당한 적이 있었고요. 1961년에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군부정권이 그 당시에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 박민> 그때도 전교조가 있었어요?

◆ 김승환> 그때도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당시 좌파단체 척결하듯이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그걸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사법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 희망사항은 설마 사법거래까지 했겠냐. 이건 없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법권의 최소한의 귄위를 위해서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민> 그런 기대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 김승환>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자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 정권을 포함해서 보면 노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 박민> 문재인 정부도?

◆ 김승환> 네, 문재인 정부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큰 틀에서 보면 국제 기준으로 90퍼센트는 우파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보수니 진보니 나누고 있지만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화를 꺼린다는 거죠. 이게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정권이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권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바로 감이 오죠. 아 노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뜻이 있는 정치인들이 나설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 박민>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등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왜 전교조 건은 3년이나 묵히고 법원에 판단을 맡겨둘까에 대한 해석을 하신 거예요.

◆ 김승환> 정권의 속내는 달갑지 않다는 게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전국 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박민>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교조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 김승환> 자꾸 대법원에 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부가 결자해지했으면 좋겠어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 관계법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전교조의 조합원 숫자가 6만 명쯤 됐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교원이었지만 해고를 당해 교원이 아닌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명의 조직을 9명의 결격사유를 문제 삼아서 밖으로 내친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중에 최소침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가 아니라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겠냐는 거죠.

◇ 박민> 6만 명의 조직에서 9명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 김승환> 그리고 우리는 ILO,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잖아요. 노동조합이 어떤 사람을 조합원을 할 것인지를 왜 국가가 결정합니까. 우리 헌법 제33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자주는 뭡니까. 국가를 배제하고 스스로라는 뜻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틀을 제대로 갖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법률, 시행령을 둔 나라는 없습니다.

◇ 박민> 관련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말인 듯한데요.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진다면 법리 다툼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버리고 법리적인 판단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왜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변론을 택했을까. 제가 전교조에 물어봤습니다. 원고인 전교조가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요구했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 박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택한 이유를 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 김승환>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개변론을 수용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개변론이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선 때 정권 교체하면 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죠?

◇ 박민> 그런 약속도 지켜야 한다.

◆ 김승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민> 알겠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후 진행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결된 김에 등교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등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 김승환>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완주한별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는데요. 학교에서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판단은 교육부가 시시콜콜 깨알 같은 조치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도 학교를 신뢰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민> 혹시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김승환> 학교마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등교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의심 학생이 나오면 따로 격리하는 공간을 학교마다 마련해뒀고요. 즉각 보건당국에 연락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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