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다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센터장은 해당 센터에서 개인 고객, 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1조원 이상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 운영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우리은행, KB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 전 센터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1월 피해 투자자들에게 라임 '전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이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과 고향 친구라며 "김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이 라임 관련 금감원 문제를 다 해결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