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5세 이상 주민과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이다.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에 몸이 불편해도 응급실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던 취약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장수군은 경제적 사유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마치고 지원 조례도 개정했다.
유봉옥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 부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