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가 고리 대여 후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수법. (사진=국세청 제공)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 십 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음식점)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실제로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사업장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처럼 코로나 19의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룰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및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 게임장 업주 15명, 허위 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 및 상조회사 20명 등 모두 109명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한 뒤 각종 세금을 탈루. (사진=국세청 제공) 조사 대상에 선정된 유흥업소(클럽) 대표 B씨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 임에도 개별소비세 탈루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이어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일명 MD, MerchanDiser)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 십 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탈루자를 조세포탈과 명의위장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인게임장 대표 C씨는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해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를 통해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하는 수법으로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대표는 특히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허위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게산서로 세금을 탈루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사진=국세청 제공) 건겅보조업체 D회사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하였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처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이다. 이 회사는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인 E회사는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해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이다.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