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무급휴직 근로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 취업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2차 지원 사업에는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 4월 29일까지 접수한 1차 지원 사업에는 1350여 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