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바가지 상흔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포항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죽도시장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카드에 들어있는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려하자 판매상이 부가세 명목으로 10%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글이다.
이에 댓글에는 죽도시장 불매운동을 벌이자거나 해당 점포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처럼 일부 상인들의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추정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부가세 청구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만약의 손해를 대비해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랑곳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포항 죽도시장상인회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죽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 10%의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상인회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속도 실시한다. 또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에게는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