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지난 3월 초 기간제 여교사인 B 씨를 휴대전화를 통해 카페로 불러낸 뒤 "애인이 필요하니 애인이 되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교감이 B 교사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신의 차에 B교사를 태우고 광주 근교를 돌아다녔다고 B교사가 주장하기도 했다.
B 교사는 3~4월 기간제 교사로 첫 출근해 이같은 성희롱을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감은 전 학교에서도 여교사에게 "차를 함께 타고 다니자"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9일 기간제 교사 B 씨가 성 고충 피해 상담을 신청해 피해 상담과 함께 지난 4월 1차 A 교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18일 A 교감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 성희롱 발언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