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 총회장이 자신을 계속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17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불이 장판 바닥과 신발장 일부만 태우고 교회에 옮겨붙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작고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