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주민 소환 투표 무산

주민소환 운동본부 "주민 피해 커 철회 불가피"
"하지 말라는 법" 주민소환법 맹점 지적도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1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투표 철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친일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결국 무산됐다.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15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 철회를 선언했다.

이날부터 열람이 허용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명부가 정 군수 측의 '살생부'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서명에 참여했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동본부는 "(정 군수 측이)서명부 열람을 악용하면서 정보를 모두 빼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정 군수 측근 등이 서명부를 열람한 뒤 지역별로 누가 서명했는지 취합하고,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광경이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며 "서명자 명단을 공개 열람하기 때문에 권력을 쥔 단체장과 그 추종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들은 서명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름만 대면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작은 지역에서 3선 군수에게 서명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살생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서명을 한 군민들에게 압박이 이어지는 등 주민 소환 투표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이 크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 서성수 대표는 "군수를 주민 소환해서 얻을 이익보다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며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복 서명 등의 이유로 청구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 사퇴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는 자동 종료된다.

이들은 주민 소환 절차를 모두 중단하지만, 정 군수에 대한 퇴진 운동은 지속 펼치기로 하면서 주민 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건(유권자의 15%, 4415명)을 충족한 군민 4671명의 서명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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