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총 4,799억 원 규모)에서 납품 물량 등을 미리 짠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 1,300만 원을 부과했고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레미콘 회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 17개 회사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레미콘 물량을 두고 각 업체가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의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해 회의자료를 준비한 뒤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의 경우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물량 나눠먹기 담합'으로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함에 따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이정원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레미콘 담합을 적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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