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버지가 아들 손씨를 이처럼 고소한 건 국내에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손씨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맞물려 재구속 됐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아동 음란물 배포와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법무부는 이 가운데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과 현행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지 않은 혐의만을 근거로 손씨 인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는 19일 손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손씨 아버지는 지난 4일엔 서울고법 형사20부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