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홍글씨' 운영진 '미희' 구속 기각…"N번방과는 달라"

닉네임 '미희', 대화방 운영하며 성착취물 수백개 제작·유포 혐의
법원 "피해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달라" 판단

(그래픽=안나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 배포)로 청구된 송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면서 "텔레그램 채널 완장방·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과정 및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한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미희'로 활동한 송씨는 대화방 '완장방'과 '주홍글씨'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25)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120여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송씨는 '주홍글씨' 방에서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성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신상 또한 함께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송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봤으나, 수사 결과 박사방과는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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