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지원됐던 생활지원금이 만65세 이하 유공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확대 지급된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민주명예수당을 추가 신설하고 기존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상 720명에게 2021년 1월부터 매월 5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광주시에 거주 중인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천명 전원이 생활지원금 및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65세 이상 유공자 1천 280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65세 이하 유공자 720명에게 매월 5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된다.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는 지난 2월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65세 미만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민주유공자모두에게 생활지원금과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위한 작은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