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 자진 출석했던 조주빈은 이날 코로나 19 검사로 인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있는 구치소의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확인 돼 격리 중이며 조씨 또한, 오늘 검사를 받느라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강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도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서 병합 심리를 요청한 또다른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씨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1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