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조모(3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범죄수익 1억1천만원과 5400만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포털)의 검색을 방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 있는 PC방 3천여곳에 악성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PC방 컴퓨터 21만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PC'로 만들었다.
이후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마케팅을 하려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받은 돈만 최소 1년 동안 4억원에 이른다.
김씨 일당은 약 1억6천만회에 걸쳐 포털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연관 검색어도 이런 방식으로 4만5천개 정도를 만들었다. 이들은 PC방 아이디와 비밀번호 56만개도 팔아넘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성모(38)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영업 직원 이모(28)씨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