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해 귀가한 배우자인 B씨가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했다.
A씨는 B씨를 계속 추궁했고, 그 과정에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들어오는 것을 2회 반복했다. A씨는 B씨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속옷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복부 및 등을 약 3회 걷어차고,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인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