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을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냐" 등 막말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정문에 1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 키를 잃어버려 차량을 바로 이동하지 못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