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 심리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 대책이다.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또,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와 선불카드·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는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도는 불법 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협력해 형사고발 또는 가맹점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활동을 시작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