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환매사태 라임 '몸통' 이종필 재판행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구속기소
특경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도 함께 재판행
"추가혐의 계속해서 수사해나갈 것"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라임 이종필(46) 전 부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사태와 연관된 각종 의혹에 관여한 '몸통'으로 지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임모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모 회사를 통해 1억 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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