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라임사태와 연관된 각종 의혹에 관여한 '몸통'으로 지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 300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심모 전 팀장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임모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투자한 모 회사를 통해 1억 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