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한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감축된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은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1부는 지난 3월 31일 HSG중공업을 인수자로 하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 계획안에는 인수대금과 회사보유 자금 등 약 2580억 원을 채권단에게 변제하는 자산으로 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동조선은 한때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든 우리나라 대표 중견 조선소였다.
그러나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4조 원을 투입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2018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8년 8월 노사가 무급 휴직에 합의하면서 노동자들도 1년 넘게 힘든 시절을 겪었고, HSG중공업이 새 주인이 되면서 공장이 재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