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2일 n번방 운영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말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분가량 진행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지난해부터 SNS 성 착취 영상물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를 소환 조사 후 자백을 받아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