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정씨는 1년이, 최씨는 절반 가량이 줄어든 선고량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인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준영은 법리적인 혐의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반성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훈의 경우, 대구에서 있던 성폭행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 및 (재판에서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을 모두 비교해 반성이 있는지, (반성한다면)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 반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등을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별도로 지난 2015년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실관계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