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유도 왕기춘, 영구제명 중징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돼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김혜은 위원장을 포함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

왕기춘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대한유도회는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로 인해 왕기춘은 유도인으로는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왕기춘은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유도의 간판급 스타로 활약했던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대한유도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여자 국가대표 선수 A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유도회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부 참고인의 진술과 상황을 고려해 쓰러져 있는 취객의 수송을 위해 긴급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후진 이동한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와 함께 향후 재발시 가중처벌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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