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이 동반된다면 방역적 이점은 분명하지만, 과도하게 정보가 수집된다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명단에는 모두 5517건의 이름과 연락처, 출입시간 등이 적혀있다. 이 중 2405명은 연락이 닿아 조사가 끝났고, 1130명에게는 문자가 발송됐다.
나머지 1982명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정부는 기지국정보나 카드결제정보, 폐쇄회로(CC)TV 등을 동원해 추적할 방침이다. 이들 1982명은 사실상 허위로 정보를 기재한 것이다.
다만, 현재는 허위 정보를 기재한 방문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향후 15일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가 지난달 20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해 출입자 명단관리·발열 등 의심증세 확인·마스크 착용 등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지침으로 이용자가 명단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클럽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허위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명부 작성에 정확성을 강제하는 부분은 이용자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유흥시설에 들어갈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 체계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정확한 개인정보가 확보된다면, 집단감염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과도한 감시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손 반장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방역당국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며 어디까지 처벌을 동반한 의무사항을 시민들에게 부여할 지 굉장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중대본 내에서는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결정이 되면 다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