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8일 기장군에 사는 A(44)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달 22일 입국해 지난 7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A씨는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당일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포장마차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 중 A씨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안 포장마차에 있던 다른 이들이 "사우디에서 입국한 한 손님이 포장마차에서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장군 관내에서 최근에 사우디에서 입국한 이들을 추려 수사를 벌여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고발된 이는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