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공포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수원 지역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수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속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별도 '분임'을 둘 수 있어 원활한 기금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35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법적 지위를 갖춘 외국인에게도 경제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거를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